[자막뉴스] '만삭 아내 사망' 남편 보험사기 무죄…95억 지급되나
100억에 가까운 거액의 보험에 든 만삭아내를 태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살인죄가 아닌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죄만 적용됐습니다.
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50살 이 모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
하지만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사고 당시 24살로 임신 중이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.
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크게 엇갈렸습니다.
1심은 "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"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,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
이에 대해 대법원은 "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, 그렇지 못하다"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
파기 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"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데다,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"는 점 등을 들며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
또 이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.
*취재 : 김영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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